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절차 중단하라"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절차 중단하라"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0.07.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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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제식구 감싸기 부적절, 윤총장 수사개입 말라" 야 "추 장관 탄핵여부 검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2일 추 장관은 소위 '검언유착 의혹'수사와 관련,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정차를 중단하라며 검찰청법 8조규정의 의거해 지휘에 나섰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등 복수 언론에 따르면, 추 장관이 대검에 보낸 공문에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 지휘한다"며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임을 명확히 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언유착' 의혹 논란에 따른 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밝혀 모종의 조치에 나설 것을 암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자문단을 강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참여연대는 전날 "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라는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수사의 독립성이 관건"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이 수사와 관련하여 사사건건 개입과 지시를 하고 있고, 피의자측 검사출신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자문단을 소집한 것은 제식구감싸기로 부적절하다"며 윤총장을 겨냥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주도하여 자문단을 소집하고 기소 여부 등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검언유착 의혹은 검찰 고위직인 현직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인만큼 독립적 수사가 관건이다. 수사대상이 검찰총장의 소위 ‘측근’이라는 한동훈 검사장인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에 개입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의 횡포가 정말 안하무인"이라며 "어떻게 백주대낮에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어떻게 핍박하고 난폭하게 공격할 수 있는지 아연할 따름"이라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들은 추미애 장관의 이 횡포를 보다 못해서 대통령께 해임건의안을 낼까 하는 생각을 해봤지만 해임건의안만으론 부족하다, 대통령이 용인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해임건의는 이미 물 건너간 것이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책임을 물어서 탄핵소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당에 많이 접수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어 "금명간 해임건의안을 낼 것인지 탄핵소추를 발의할 것인지 아니면 두 개를 다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추미애 장관의 횡포를 제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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