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태완이법, 고교무상교육법 대표발의등 성과'
서영교 의원,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태완이법, 고교무상교육법 대표발의등 성과'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0.06.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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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영교 의원실 제공
사진=서영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구갑)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편의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인사혁신처을 비롯해 국민의 가장 소중한 권리인 선거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다.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된 서영교의원은 “행정안전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선출해주신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 “코로나 19로 온 국민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영교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운영위원회 간사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으며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펼쳐왔다.

19대 국회에서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켜 억울한 국민들을 대변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고교무상교육법’을 대표발의 통과시켜 가계부담을 완화시켰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2012년 19대 국회에서 중랑구(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20대 총선에서 약 54%, 21대 총선에서 약 58%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3선에 성공했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중랑구에서 초중고를 모두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했다.

이후 2000년 새천년민주당 창당 발기인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해 2003년 민주당 부대변인, 2007년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춘추관장 겸 보도지원비서관으로 활동했으며, 2012년 국회 입성 후 홍보위원장, 원내대변인, 전국여성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내 요직을 두루거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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