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위기 몰린 이웅열 코오롱그룹 전 회장 '인보사 허위'논란등으로 영장심사 대기..30일 결정 예정
구속위기 몰린 이웅열 코오롱그룹 전 회장 '인보사 허위'논란등으로 영장심사 대기..30일 결정 예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0.06.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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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회장
이웅열 전 회장

 

코오롱그룹 이웅렬 전 회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하루 늦춰져 30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및 코오롱티슈진 '상장 사기'등 혐의로 당초 29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검찰 및 법원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구속영장 심사를 하루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져 내일 같은 시간인 오전9시 심사가 속행될 예정이다.

인보사 사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지난 2017년 7월12일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을 당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으나,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면서 코오롱은 지난 4월부터 인보사의 유통과 판매를 중단했으며 식약처로부터 고발당했다.

코오롱티슈진의 몰락은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들어가 판매가 중단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와 관련이 있다.

지난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혀 바이오업계에 충격파를 던져준 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보사 성분중 2액이 허가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인 것으로 확인됐고, 당시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졌다. 허위자료를 제출했거나 바뀐 실험결과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고의적 정황이 드러났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그간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에 2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식약처 자체 시험검사, 코오롱생명과학 현장조사, 미국 현지실사등 추가 검증을 실시하한 결과 2액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신장세포는 세포 자체가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무한 증식세포로 인체에 사용하면 상당히 위험하며 사람에게는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주된 주장이다.

이어 코오롱생명과학은 ▲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으며 ▲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보사케이주 허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했다.

앞서, 이웅열 전 회장은 2019년 1월 1일부터 코오롱그룹 이웅열(63)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2018년 11월 코오롱그룹은 지난 23년간 그룹 경영을 이끌어온 이 회장이 그룹 회장직을 비롯해 지주회사 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계열사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다고 28일 밝혔으며, 이후 출국금지와 더불어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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