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억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45명 공개
인천시, 1억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45명 공개
  • 강인범 기자
  • 승인 2009.12.1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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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14일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 45명의 명단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세액이 1억 원 이상인 자를 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에 있는 경우는 제외토록 했다. 

공개대상자 결정 절차는 “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으며, 6개월 내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토록 촉구했다.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체납액의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해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명단공개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 공개됐으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을 공개했다. 법인의 경우에는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했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지방세 징수율 상위권도약 3개년 계획'을 수립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력한 체납액 징수종합대책을 추진해 왔다.

징수율 상위권 도약을 위해 매년 체납정리 목표를 총체납액의 50%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  2009년 12월 8일 현재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 5,692대를 실시해 38억원을 징수했으며, 강제견인 808대를 실시해 8억원을 징수했다. 

또한 부동산공매, 급여압류, 예금압류, 매출채권압류, 체납자의 대여금고 압류 등 현행 법률에서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통해 2009년 11월 30일 현재 과년도 체납액 314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2010년 2월 28일까지 목표액 319억원의 98.4%에 해당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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