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소액주주도 과세에 비판 여론..정부 "고소득자 30만명만 해당"
주식양도세, 소액주주도 과세에 비판 여론..정부 "고소득자 30만명만 해당"
  • 오석주 기자
  • 승인 2020.06.26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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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기재부 제공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기재부 제공

 

앞으로 주식양도세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 정부가 세간의 비판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앞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금융부문에서 금융자금의 벤처투자 유도와 함께 금융투자 자체의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는 맥락에서 먼저,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 ‘2022년부터 적용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시장이 신종 금융상품의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즉,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 및 3년 범위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증권거래세 세율(현 0.25%)은 ‘2022년,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p 인하되어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된다.

기재부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개편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마련,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점과,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이므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도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한다며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는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부동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모두 부과되고 있다는 설명도 함께 했다.

그러면서 양도차익 2,000만원 이하 투자자(570만명, 95%)는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므로 증권거래세만 부담하게 되면서 이중과세가 오히려 완화된다는 주장이다.
 양도차익 2,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한해 동시 부과되며, 이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게 된다. 고소득자는 정부 추정 전체 개인 주식투자자(600만명) 중 약 5%인 30만명에 해당한다.

정부는 또한, 증권거래세 폐지시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해 과세를 전혀 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과 함께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고빈도 매매 등을 통한 시장왜곡 대응 수단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는 논리도 폈다.
 
해외주식투자가 더 유리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내 상장주식과 해외주식간 공제수준에 큰 차이가 있다며, 국내 상장주식은 2,000만원, 해외주식은 250만원 공제 차이를 제시하고, 해외주식은 국내주식에 비해 추가적인 거래비용이 발생한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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