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묶음 판매 못해? 환경부 "공장에서 출시되므로 재포장 금지 저촉안돼"
라면 묶음 판매 못해? 환경부 "공장에서 출시되므로 재포장 금지 저촉안돼"
  • 안기정 기자
  • 승인 2020.06.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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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5개 들이 번들 묶음 제품을 할인판매할 수 없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공장에서 출시되는 제품(종합 제품)이므로 재포장이 아니라며 재포장 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2일 다음달 1일 시행 예정이던 '재포장 금지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세부지침 보완후 내년 1월부터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포장을 금지하는 시행규칙은 2019년 1월 입법 예고되어 관계 업계와 20여 차례 협의를 거쳐, 의견을 반영·개정(2020년 1월)된 바 있다.

환경부는 묶음할인 논란에 대해 라면에 이어 1+1 기획상품 묶음 할인 판촉은 매대에 안내문구를 표시하고 십자형 띠지로 묶어도 할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묶음 포장 할인을 규제한다는 오해 및 관련 여론에 대해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의 조속한 안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 등에 적시할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갈수록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동안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18.5, 플라스틱 폐기물 '22년까지 30% 감축)', '1회용품 함께 줄이기 대책('19.11) 등 제2의 폐비닐 수거거부와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되는 포장재 감축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과정에서 과대포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하고 "묶음 포장재를 감축하는 정책목표는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원래 목표했던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해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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