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조심..금감원 "고수익 보장등 과장광고 현혹..각종 불법행위 노출"
주식 리딩방 조심..금감원 "고수익 보장등 과장광고 현혹..각종 불법행위 노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0.06.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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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금감원 제공
자료사진=금감원 제공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단체 대화방에서 소위 ‘주식 전문가(리더)’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주식 리딩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식 리딩방은 금융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 손실 가능성이 높음에도,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우며 수백만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다수다.

 또한, 이용료 환불이 지연ㆍ거부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리딩방 운영자의 추천대로 주식을 매매했다가 주가조작과 같은 중대 형사사건에 연루되기도 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식 리딩방에 계속 가입할 우려가 있어 주식 리딩방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식리딩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리더(leader)’ 혹은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우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형태다.

문제는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인가 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ㆍ과장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투자 손실 및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가한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 등이 운영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리딩방 운영자들이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리딩방은 ‘최소 OO% 수익률 보장’, ‘종목적중률 OO%’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ㆍ과장된 내용을 광고하여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유료인터넷 게시판에서 주식 리딩방에 가입하면 “최소 50~2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방장은 가입 당시 설명과 달리 추가 금액을 내고 VIP관리방에 가입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며 VIP관리방 가입을 유도한 후 잠적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고급 투자정보’를 미끼로 유료회원 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이용료 환급을 거부ㆍ지연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예를 들어, 1년 계약 체결후 3개월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1년 중 1개월만 유료기간이고 나머지 11개월은 무료기간이기 때문에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환불을 거부하거나,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정보이용료 외에 ‘교재비’ 등 명목으로 추가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들 행위는 모두 위법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들 리딩방은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올려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칭 ‘주식전문가’가 1:1 투자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특정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행위는 ‘무등록 투자자문’ 행위에 해당한다.

투자자에게 개별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전문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금융회사)에게만 허용되어 있으나, 리빙당 운영자는 전문적인 투자상담 자격을 검증 받지 않아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손실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하여 리딩방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全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주식 리딩방 관련 경고 공문을 발송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실시하여 리딩방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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