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시행..태극등 국가상징 문양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 가미
7월부터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시행..태극등 국가상징 문양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 가미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0.06.2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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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비사업용 승용차(대여사업용 포함)의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지난해 9월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한 데 이어 7월 1일부터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 도입하게 되어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가미된 8자리로  신규등록뿐만 아니라 기존 7자리 번호판 소유자도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 8자리 번호판(필름식 또는 페인트식중 선택)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8자리 페인트식 번호판 소유자도 번호 변경없이 필름식으로 교체 가능하다.

이번에 도입되는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디자인 등을 쉽게 모방할 수 없어 무등록 차량 및 대포차 등 번호판 위·변조로 인한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귀반사(Retro-reflection) 원리를 이용한 필름식 번호판은 유럽·미국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야간 시인성 확보에 유리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귀반사란 광원으로부터 온 빛이 물체의 표면에서 반사되어 다시 광원으로 그대로 되돌아가는 반사로서 자동차 전조등이나 후레시 등을 재귀반사 소재에 비추면 빛을 비춘 방향으로 되돌아가 광원에 있는 사람이 대상 물체를 쉽게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7월부터 도입되는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위변조 방지는 물론 더 높은 야간 시인성을 제공하게 되어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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