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철도공사' 사장에 경고조치 및 관련자 인사조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철도공사' 사장에 경고조치 및 관련자 인사조치
  • 오석주 기자
  • 승인 2020.06.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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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한국철도공사 기관장에 대해 경고 조치 및 관련자 인사조치가 이루어진다.

기획재정부는 19일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기관들의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사조치, 경영개선계획 등 조치, 성과급 지급 등이 추진된다.
 
종합등급 ‘미흡이하(D,E)’인 17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15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된다. 공기업은 대한석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철도공사등이며,
준정부기관으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시청자미디어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해당된다.

공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A)’(21개), ‘양호(B)․보통(C)’(91개), 미흡이하(D,E)‘(17개)로 드러났다.
 
실적부진 기관(미흡(D)등급 이하)에 대해서는 기관장 15명 경고와 함게 경영개선계획 제출이 이루어진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기관의 기관장 9명에 대해 경고조치와 개선계획 제출이 이루어진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에 대해 사회적 가치중심 평가 기조를 유지하면서 안전 분야와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등 윤리경영 분야를 엄격히 평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사업별로 국민체감 성과를 중점 점검하고, 혁신성장 및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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