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 전 수사관 원칙어겨..'비리확인' 기소 이루어진 인물..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로도 출마"
조국 "김 전 수사관 원칙어겨..'비리확인' 기소 이루어진 인물..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로도 출마"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0.06.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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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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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에 대해 "원칙을 어긴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조국 전 장관은 19일 법정 출석을 앞두고 전한 입장문을 통해 "현행 대통령 비서실 특별감찰관은 과거 이른바 '사직동팀'의 권한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이러한 원칙을 어긴 사람이 오늘 증인으로 소환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 7조는 감찰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감찰업무를 비강제적 방법으로 첨보수집을 하고 사실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원칙을 어긴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내부 감찰을 통해 비위가  확인돼 징계 및 수사의뢰되었고, 대검에서 해임되었으며 기소까지 이루어졌다"고 김 전 수사관을 정조준했다.

조 전 장관은  "바로 이 사람이 작년 1월 저를 유재수 사건으로 고발했다"며 "지난 총선에서는 통합당 후보로 출마까지 했다"고 덧붙이고 "김태우 씨 고발을 기화로 검찰은 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작년 하반기 전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자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검찰이 자신에 대한 과도한 수사를 벌였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재판을 속행하면서 "여타 일반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은 더욱 매우 조심스러운 잣대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일부에서 조 전 장관의 검찰기소가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들에 대한 반격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특수성이 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들은 일반인이 아니라 검사이거나 수사관으로 장기 재직한 인물들이고 참고인 조사도 마쳤다”며 “그래서 자칫 잘못할 경우 진술 회유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히고 “일반 사건과 달리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검사도 이 점을 유의해 증인 사전 접촉을 피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사가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얻어내기 위해 증인을 상대로 회유할 수 있겠느냐. 절대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처럼 예민한 사건에서는 재판장이 지적한 바를 유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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