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대한항공 "2022년 12월말 출발하는 여정까지 2010년 적립 마일리지 사용 가능"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대한항공 "2022년 12월말 출발하는 여정까지 2010년 적립 마일리지 사용 가능"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0.06.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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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대한항공
자료사진=대한항공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용하지 못한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 기간이 1년 연장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올해 말로 소멸되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늘려 내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했다.

최근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마일리지로 비행기를 못타는 상황에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마일리지를 소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급감하고 타국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을 협의했다.

대한항공도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알렸다.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 10년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내년 12월 31일 만료된다.

항공권은 출발 361일전부터 구매할 수 있으며, 마일리지 사용이 연장되면서 2022년 12월말 출발하는 여정까지 2010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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