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크게 증가..신용카드 현금화등 수법도 가지가지
금감원,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크게 증가..신용카드 현금화등 수법도 가지가지
  • 배원숙 기자
  • 승인 2020.06.15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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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금감원
자료사진=금감원

 

최근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불법적인 금융광고는 16,356건으로 전년(11,900건) 대비 4,456건(37.4%↑)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광고중 신용카드 현금화(654.1%↑),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463.6%↑), 미등록 대부(75.6%↑) 적발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통장매매(△65.5%↓), 작업대출(△26.4%↓) 적발건수는 감소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는 정부·공공기관으로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광고에 기재되어 있는 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인터넷 주소(url) 등이 해당 금융회사와 동일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SNS 광고 등으로 유혹하는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폰 소액결제”, “대리입금”은 실질적으로 소액 고금리 대출이므로 이용시 유의해야 한다.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제받기 어려우므로, 대부업체 거래시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인터넷 사이트·카페 등을 모니터링해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금융광고물 16,35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에 비해 4,456건(37.4%) 증가하였으며, 시민감시단의 적극적인 제보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8,010건(49.0%),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2,367건(14.5%), 작업대출 2,277건(13.9%) 등 순이었다.

신용카드 현금화(654.1%↑),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463.6%↑), 미등록 대부(75.6%↑) 광고가 2018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이 밝힌 불법 금융광고 행태는 다양했다. 최근 SNS, 블로그 등 오픈형 사이버 공간 뿐 아니라 문자메세지, 카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을 통한 불법금융광고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또한 생계가 어려운 서민 및 저신용자 뿐 아니라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독자적 수입이 없는 청소년, 청년 실업자, 주부의 소비욕구를 자극하는 광고가 성행하기도 했다.

일례로 청소년, 주부 등은 ‘SNS 지인 및 부모님, 남편 등에게 폭로’한다는 협박에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추심으로 이어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될 수 있는 통장 매매 및 문서 위조범과 함께 대출받은 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작업대출 광고 적발건수는 크게 감소했다.

대신 누구나 부담없이 소액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 및 신용카드 현금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 또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오히려 불법업체를 조심하라고 광고하는 등 적법한 대출인 것처럼 위장하는 행태도 성행했다. 고금리 대출자・저신용자를 위한 서민 지원자금 대출상품인 것처럼 경제기사 형식으로 금융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최근에는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돌 캐릭터 상품, 공연 티켓 대금 등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대신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1~3일간 대출하면서 日당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 광고가 성행하기도 했다.

주로 00티켓, ◇◇상품권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사업자 등록 업체라고 광고하여 허가받은 업체인 양 홍보하는 방법도 드러났다. 휴대폰 소액결제, 구글 페이 등으로 모바일 상품권 또는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 구입금액 범위내에서 즉시 현금으로 대출해준다는 수법이다. 소액결제 금액중 수수료 30~50%를 공제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결제시에는 수수료가 포함된 이용요금의 청구로 금전피해가 발생한다.

최근에는 인터넷 동호회 카페 등에서 활동하면서 본인이 사용해봤는데 안전하고 친절하다는 댓글로 홍보하는 등 친근감·동질감을 이용하여 안심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거래시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주문하고 "불법 대부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조사권이 미치지 않아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업체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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