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검찰수사심의위 열린다.."심의위에서 기소여부 판단"
이재용 부회장, 검찰수사심의위 열린다.."심의위에서 기소여부 판단"
  • 안기정 기자
  • 승인 2020.06.11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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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뉴스화면 캡처
YTN뉴스화면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받아들여졌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부의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하고 이 부회장측과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끝에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결정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검찰시민위원회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일반인들로 구성됐다.

이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부회장의 기소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시민위원중 무작위 추첨을 거쳐 15명을 뽑아 검찰시민위를 구성, 과반수 찬성을 거쳐 소집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번 비공개회의에서 과반수에 이르러 소집이 결정됐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3일 검찰의 수사과정과 기소여부를 심의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기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에 대해 '기소의 타당성' 을 심의위에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부회장은 1년8개월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문제등을 둘러싸고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최근 이 부회장은 5월 26일과 29일 두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맞서 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3일 바로 다음날인 4일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기각결정으로 이 부회장은 풀려났다.

부의심의위는 조만간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서를 송부한다.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의결 내용을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어 수시심의위 결정과는 무관하게 이 부회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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