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강행, 탈북단체 고발할 것"..'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정부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강행, 탈북단체 고발할 것"..'남북교류협력법 위반'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0.06.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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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여상기 대변인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

 

정부가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를 강행하고 있는 탈북단체들에 대해 고발에 나섰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1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날 부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큰샘 박정오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두 단체가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으로 인해 남북교 류협력법 반출승인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 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들 탈북단체들은  페트병에 담은 쌀과 대북전단들을 북한으로 보내려다 주민들의 제지에 포기하기도 했다.

북한과 접하고 있는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급기야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켜 달라고 통일부에 건의하기레 이르렀다. 이들은 "접경지 주민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살포 행위가 근절되도록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달라" 요구했다.

더 나아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은 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남측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9.19 군사합의까지 파기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남북관계 파행 우려도 커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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