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 1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안에서 시·도지사가 우선공급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장애인ㆍ저소득층ㆍ다자녀 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우선공급 대상자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된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에서 공급되는 재건축매입임대주택과 공공에서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 및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일부를 대상으로 운용함으로써 정책목적과 대상이 달라도 공급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
또 장기전세주택은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자들의 빈번한 청약으로 실수요자 당첨기회 박탈, 행정력 낭비 및 공가 발생에 따른 관리비용 부담 등 부작용과 청약 대기자들의 반발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시는 내년 장기전세주택 공급 이전에 시행규칙을 제정해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대상과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재당첨 제한(감점)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가 마련돼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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