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이재용 부회장' 전격 구속영장 청구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이재용 부회장' 전격 구속영장 청구
  • 안기정 기자
  • 승인 2020.06.04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속여부 법원판단 주목
자료사진=삼성전자
자료사진=삼성전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는 4일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팀장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3일 검찰의 수사과정과 기소여부를 심의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기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에 대해 '기소의 타당성' 을 심의위에서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된 바 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시민위원중 무작위 추첨을 거쳐 15명을 뽑아 검찰시민위를 구성, 과반수 찬성을 거쳐 소집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부회장의 이같은 요청은 검찰의 구속기소에 대비, 마지막 카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1년8개월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문제등을 둘러싸고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최근 이 부회장은 5월 26일과 29일 두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이 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3일 바로 다음날인 이날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 부회장의 카드에 맞대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력한 카드를 통해 이 부회장의 여론전에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대목이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가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주목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대국민사과에 나선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대국민 사과를 통해 경영권 승계와 노조문제등과 관련, 고개를 숙였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늘의 삼성은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성장했다"고 전하며 이를 "국민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때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실망을 안겨드리고 심려를 끼쳐 드렸다"고 반성했다.

법과 윤리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못한 점과 사회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데 부족했다는 자기 반성과 함께 "기술과 제품은 일류라는 찬사를 듣고 있지만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는 세간의 시각을 스스로 지적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이며 저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사과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