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공정위 제재.."다른 앱에서 싸게 팔면 안돼, 최저가 보장 갑질"
'요기요' 공정위 제재.."다른 앱에서 싸게 팔면 안돼, 최저가 보장 갑질"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0.06.0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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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출처=요기요
자료사진출처=요기요

 

배달앱 선두주자 '요기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일 배달앱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자신의 앱보다 직접 전화주문 또는 타 배달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달음식점이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최저가보장제를 시행·강요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천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배달앱 요기요는 독일 소재 딜리버리히어로에 의해 2011년 11월 18일 국내에 설립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유)가 2012년 8월부터 운영하는 배달앱 브랜드다.

배달앱은 소비자에게는 인근에 위치한 배달 음식점 정보를 제공하고, 배달 음식점에게는 소비자의 주문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배달음식점과 소비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에 이어 매출액 기준(약 26%) 배달앱 2위 사업자에 해당된다. 2017년말 기준 가입 배달 음식점 수는 40,118개에 이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2013년 6월 26일 자사 앱에 가입된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요기요에서보다 음식점으로의 직접 전화 주문,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 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 등을 통해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리했으며, 모든 직원에게 최저가 보장제 위반 사례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요기요는 이어 직원들을 일반 소비자로 가장하여 요기요 가입 배달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mystery call)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일반 소비자에게는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싸면 차액의 300%(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했다.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기간동안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 음식점을 적발하여 판매 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요기요는 144건 중 87건은 소비자 신고, 2건은 경쟁 음식점 신고, 55건은 요기요 자체 점검(모니터링)으로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배달 음식점에 요기요 가격 인하, 타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 조치를 취하게 했으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음식점(43개)는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갑질행위를 벌였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여 경영 활동에 간섭한 행위에 해당하고, 배달앱 2위 사업자로 배달 음식점이 요기요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접근할 수 있는 독점적 경로를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배달 음식점에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경영 활동의 주요한 부분으로, 최저가 보장제는 배달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최저가 보장제 하에서는 배달 음식점이 요기요의 앱 이용 수수료 인상시 자신이 인상된 수수료를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한, 요기요 가격 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의 판매 가격까지 모두 동일하게 인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경영 간섭)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 4억 6,8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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