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및 종사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이 확대된다.
1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11일 서울 용산구 소재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제사업을 실시한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낮은 공제료와 보장범위 확대를 기반으로 피해보상체계의 합리화 및 안전교육 등 예방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공제료는 영유아 1인당 연간 4890원이다. 보장한도는 1인당 4억원, 사고당 20억원이며, 치료비의 90%까지 보상한다.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등의 경우 반드시 상해 및 배상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민영 보험상품의 경우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 보장이 배제되는 등 그 보장 범위가 좁아 각 시설마다 안전사고 발생시 쟁송 사건처리나 보상한계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설립은 보육시설 안전사고 지출비용 감소 효과를 유발하고 공제료 인하, 보상범위 확대 등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데일리경제]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