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5부제 6월1일부터 종료..학생 1주 5개로 구매확대, 마스크 중복 구매는 종전대로 금지
공적마스크 5부제 6월1일부터 종료..학생 1주 5개로 구매확대, 마스크 중복 구매는 종전대로 금지
  • 배원숙 기자
  • 승인 2020.05.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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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식약처 제공
자료사진=식약처 제공

 

코로나19 확산으로 5부제를 통한 공적마스크 배포가 6월부터 종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9일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조치는 국민의 협조와 배려로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점차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요일별 구매 5부제는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하였으나, 현재는 공적 마스크가 약국 등에 원활하게 공급됨에 따라 이를 해제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6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반면,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학생의 안심 등교를 위해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량이 3개에서 5개로 확대된다.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6월 1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경우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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