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가장 효과적인 위험관리수단으로서의 보험과 손해사정의 필요성
[금요칼럼] 가장 효과적인 위험관리수단으로서의 보험과 손해사정의 필요성
  • 김창영 종합손해사정사
  • 승인 2020.05.29 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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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라 함은 대수의 법칙이 적용된, 즉 어떤 위험에 대비하여 공동의 위험에 처해 있는 다수가 일정한 기금을 갹출하여 그 다수 중 실제로 위험이 발생한 소수의 구성원에게 그 위험이 발생하기 전의 경제적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사회경제적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보험은 여러 가지 위험관리수단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위험관리의 결과적인 면에서 볼 때 손해의 원상회복이라는 효과적인 면에서는 다른 수단에 비해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 또는 기업에서 보험을 위험관리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그 손해액을 적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손해사정이라는 절차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위험관리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전적 측면과 손해가 발생한 후에 적정한 손해보상을 받기 위한 손해사정이라는 사후적 측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위험관리수단의 하나인 보험은 공동의 위험단체만 구성되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실로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해상보험, 화재보험, 제3보험,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해상보험은 주로 세계적인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 중 해상, 항공,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보험회사와 피보험자의 관계가 대등한 기업보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상보험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재조달가액으로 보상하는 점에서 일반 화재보험과는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

화재보험은 주로 건물이나 시설 등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경우에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 위험보편의 원칙이 적용되어 화재발생의 원인을 불문하고 화재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담보한다. 그리고 화재보험에서는 화재손해와 더불어 벼락으로 인한 손해도 필수적으로 담보한다.

제3보험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중 어느 하나로 특정하기가 어려워 붙여진 새로운 보험종류라 할 수 있다. 즉, 제3보험은 보험의 대상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라는 점에서는 생명보험으로 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발생한 실제 손해를 담보한다는 점에서는 손해보험으로도 볼 수 있는 관계로 붙여진 이름이다. 제3보험은 우리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가장 많이 알려진 보험의 종류로,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담보한다. 문명의 이기 중 가장 보편화된 것이 바로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 만큼 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높고, 사고의 유형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위와 같은 각 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기본적으로 담보하게 되는데, 만일 피보험자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3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그 손해도 담보하지 않으면 보험이 위험관리의 일부기능만 담당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손해보험에서는 제3의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도 함께 담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때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 바로 배상책임보험이다. 이와 같은 배상책임손해는 각 보험에 특별약관 형식으로 담보하는 형태도 있고, 자동차보험과 같이 배상책임손해를 주로 담보하는 보험도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험은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각자의 형편에 맞는 보험을 가입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손해의 원상회복이라는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재차 강조하지만 보험은 위험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진 위험관리수단이다. 그런데 일단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발생한 손해를 어떻게 평가하여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하여 위험발생 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손해사정이라는 제도이다. 손해사정이라 함은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하게 평가하여 이미 발생한 손해를 최소화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보상이 이루어지면 불편부당한 보상이 될 여지가 많이 있으므로 손해를 본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손해사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모두 각자의 사정에 맞는 위험관리수단으로서의 보험에 대해 준비하고, 사후 손해복구절차인 손해사정에 대해서도 알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칼럼니스트

      김창영 한국경영자문원 자문위원

▣ 경력
- 종합손해사정사
- 한국경영자문원 손해사정부문 자문위원
- 가나손해사정법인 부대표
- 목원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손해사정사회 종신회원
- 한국손해사정학회 종신회원
- 한국손해사정사회 이사 역임
- 독립손해사정사협회 부회장 역임
- 독립손해사정사협회 서울지회장 역임

▣저서
- 손해사정사 시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재물손해사정사 2차 시험 수험서
- 신체손해사정사 1차 시험 수험서
- 신체손해사정사 2차 시험 수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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