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식이 두마리 치킨, 최호식 전회장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호식이 두마리 치킨, 최호식 전회장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 안기정 기자
  • 승인 2020.05.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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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식이 두마리 치킨 최호식 전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최 전 회장은 20대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28일 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한 원심 역시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혐의를 인정,  상고심과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호식이 두마리 치킨 최호식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 A씨와 식사를 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성추행 의혹을 받고 기소된 바 있다. 최 전회장의 일탈로 경영상의 문제가 아닌, 대표적인 오너리스크라는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키며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최 전 회장측은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에 대해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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