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27일부터 신청 가능..가구당 평균 11만 6000원 수준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27일부터 신청 가능..가구당 평균 11만 6000원 수준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0.05.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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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 계층에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그 신청과 접수가 27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된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67만여 가구로, 가구당 지원 금액은 평균 11만 6000원에 이른다. 지원 대상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휘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이 포함된 가구다.

신청과 접수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하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겨울 바우처로 쓸 수 있다. 고지서를 통해 요금 차감을 받을 경우 여름 바우처는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 가구원 등의 정보 변경이 없는 대상자는 자동 신청되며, 가구원 수 변경이 있을 경우엔 6월 2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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