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본부 "코로나19 소아 특이사례..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사례 확인시 시 당국에 신고"
방역본부 "코로나19 소아 특이사례..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사례 확인시 시 당국에 신고"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0.05.2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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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국민소통실
자료사진=국민소통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유럽 및 미국에서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소아 특이사례 보고가 이어지고 있어, 25일부터 “코로나19 연관 소아 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이하 ‘다기관염증증후군’)” 감시 및 조사체계를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

방역본부에 따르면, 관련 학회 및 협회에 대해 의료기관 내원 입원 퇴원 환자 중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사례 확인 시 당국에 신고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해당 증후군은 만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에게서 38℃ 이상의 발열이 24시간 이상 지속되고, 염증의 검사실 증거가 있고, 두 개 이상의 다기관 장기를 침범한 입원을 필요로 하는 중증 상태가 지속되고 염증의 원인이 되는 다른 병원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의 증거가 있거나, 발병전 4주 이내에 코로나19에의 노출력이 있는 경우등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증후군이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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