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카카오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TF팀 발족
공정위 네이버- 카카오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TF팀 발족
  • 배원숙 기자
  • 승인 2020.05.25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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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 심사지침을 마련하기로 하고 민관합동특별팀(TF)을 발족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엄밀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올해 TF운영뿐 아니라 관련 심포지엄 개최, 연구용역 등도 함께 추진한 후, 이를 토대로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F 설치 배경은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집행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온 것과 관련이 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8년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고(113.7조원), 2019년 134.5조 원으로 증가(18.3%↑)하는 등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을 특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면시장(One-Sided Market)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현 시지남용·불공정심사지침을 적용해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 최혜국대우(Most Favoured Nation) 요구 등 새로운 형태의 경쟁전략을 구사하면서, 현 심사지침으로는 플랫폼의 행위를 제대로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엄밀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TF’를 구성하여 연말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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