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다시 발의한다..서영교 의원 "21대 국회에서 통과 목표"
구하라법 다시 발의한다..서영교 의원 "21대 국회에서 통과 목표"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0.05.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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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서영교 의원실 제공
자료사진=서영교 의원실 제공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을 다시 한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22일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또다시 ‘구하라법’,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법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1958년 제정된 이후 변화가 거의 없는 민법의 상속인 결격사유를 바꿔 사회전반적인 인권윤리의식 강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못해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일명 '구하라 법'은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면 매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 등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이 그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제기됐다.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근본원인은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사유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외에 이렇다 할 제한 방안이 현행법상 없다. 그 결과 2010년 천안함 사건, 2014년 세월호 사건을 비롯하여 많은 사건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순국 장병과 어린 학생들의 보상금이 그 장병과 학생들을 키운 분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오래 전 해당 자녀들을 버렸던 부모에게 전달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노 변호사는 "아무리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만큼은 온전히 가져가는,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결과를 정당화할 정도인지는 심히 의문"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우리 사회가 구하라법이라는 화두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한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구하라법이 반드시 제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민법개정안과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씨가 국회에 제기해 10만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구하라씨의 경우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고에서도 천안함 사건에서도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들과 장병들의 보험금, 보상금을 어릴 때 버리고 떠난 친부모가 나타나 가져가는 것을 보고 온 국민은 분노해야만 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부양의무의 기준과 채무관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고 결국 통과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의 민법은 제정된 후 관습법처럼 내려져 올 뿐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쉽게 개정조차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법적안정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가 변한만큼 법도 변화에 발 맞춰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서의원은 "과거 19대 국회에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의 경우에도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검사, 판사 출신 의원님들과 법무부, 법원 등 전문가들이 난색을 표했지만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고 제도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꾸준한 설득으로 힘겹게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돌아보면서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법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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