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구인광고 신고 포상금 100% 인상
거짓구인광고 신고 포상금 100% 인상
  • 최은경 기자
  • 승인 2009.12.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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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9일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거짓구인광고를 신고한 경우 40만원, 불법직업소개를 신고한 경우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각각 20만원과 50만원이었다.

거짓구인광고란 구인을 가장해 물품판매나 수강생 모집, 직업소개, 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또는 거짓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는 광고,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구인조건 등이 응모할 때와 현저히 다른 광고 등을 말한다.

불법직업소개소는 폭행·협박 또는 감금, 기타 정신·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와 미수에 그친 자, 성매매 행위 또는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와 미수에 그친 자 등을 가리킨다.

개정령은 이와함께 합법적인 직업소개소의 경우 구직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증을 제외한 일반 물품을 보관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구직자의 주민등록증 및 물건을 보관하거나 압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해 단순한 물품보관도 제한해 왔다.

노동부 장의성 고용서비스기획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물품보관에 따른 건설현장근로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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