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주택 무주택자만 1순위 공급
토지임대주택 무주택자만 1순위 공급
  • 김성규
  • 승인 2009.12.09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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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주택은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은 1주택자도 가능하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청약자격을 주고, 1세대 1주택에 한해 분양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현행 국민주택 일반공급 자격과 같이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모두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

또 주택 청약시 20㎡ 이하의 아파트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한다.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예비 입주자 선정방식을 기존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무주택세대주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가정폭력 피해자로 여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이 경우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군인 등과 같이 공급물량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우선 공급해 주기로 했다.

장기전세 주택의 10%는 사업주체가 별도의 우선공급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입주지원서, 퇴거요건 등 장기전세주택의 운영·관리 사항 등도 필요시 정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체육시설과 연계한 단독주택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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