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 컬럼] 강은표 세무사의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소득률 분석
[금요 컬럼] 강은표 세무사의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소득률 분석
  • 강은표 세무사
  • 승인 2020.05.0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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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 되면 개인이 작년에 대한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다만, 이번 신고는 코로나로 인해 납부는 8월로 연장되었지만 신고는 5월까지 해야 하는 점을 꼭 주의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지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2월 연말정산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는 대부분 사업자의 소득신고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국세청은 매년 신고안내문을 보내고 개별 분석자료를 통해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 과소수취 혐의, 복리후생비, 지급이자 등 경비분석자료, 동종업종 평균 소득률 대비 소득률 분석 자료 등을 보낸다.

이 신고안내문에는 국세청에서 개별적으로 어떤 점을 유의해서 보고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니 꼭 꼼꼼하게 살펴보고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동종업종 평균 소득률 대비 소득률 분석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보고자 한다.

먼저 소득률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내 사업은 과연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 것인가? 사업소득의 개념은 매출(수입)에서 매입(비용)을 차감한 항목이 소득이 된다.

매출 대비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가 소득률이다. 국세청에서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수임 업체의 소득률을 신고하라는 안내를 하는 등 매년 파악하고 주의 깊게 보는 항목이다.

음식점을 예로 들면 A라는 사업자와 B라는 사업자는 같은 지역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 이 지역의 평균 소득률은 20%인데 A와 B의 매출은 똑같은 5억인데 바면 A는 소득률을 23%로 신고하였고 B는 소득률을 10%로 신고하였다면 B에게 종합소득세 안내문에는 평균 소득률보다 저조하오니 사업과 무관한 경비를 고려하여 잘 신고하라는 안내문이 갈 가능성이 크다.
B입장에서 실제로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 소득률이 낮은 것이라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사업과 무관한 경비는 없는지 현금매출의 누락은 없는 지 한 번 더 살펴볼 여지는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상 소득률은 본인이 다른 업체에 비해 수익률이 좋은 지 나쁜 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개개인의 사업에 따른 소득률은 다 다를 수밖에 없으며 정상적인 경비의 경우 증빙을 잘 챙겨 놓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소득률이 낮다면 이유를 찾아보고 개선의 여지를 판단하는 것이 세무적인 리스크도 줄이고 사업상 효율성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가령 인건비가 매출대비 너무 높다면 바쁘지 않은 시간대에도 유휴 되는 인원이 없는지 잘 체크해봐야 하며, 매출원가가 비싸다면 더 저렴하게 좋은 재료를 구할 수 없는지 도매상을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사업자의 기본 철칙이 될 것이다.

이런 절차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사업상 들어간 경비는 꼼꼼하게 정리하여 적절한 소득률과 정확한 세금을 내는 것이 절세를 위한 첫 번째 지름길이라 볼 수 있다.

세금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무 증빙 허위자료수취나 가공계상비용 등은 세금추징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다.

사업자가 해야하는 것은 국세청신고안내문에 따라 본인의 세무적인 리스크를 줄이고 소명자료 안내요구에 항상 대비하는 자세 그리고 누락되는 비용은 없는지 항상 정기적인 관리를 해 어려운 시기를 잘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 칼럼니스트

강은표 세무사 한국경영자문원 콘텐츠파트너

▣ 경력
- 우리동네세무사사무소 대표세무사
- 조세연구회 의원
-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
- 세무고시 51회 합격
- 전)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병의원 전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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