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계기,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신상공개 확대, 미성년자 의제 연령도 16세 미만으로
n번방 사건 계기,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신상공개 확대, 미성년자 의제 연령도 16세 미만으로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0.04.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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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확대등 근절대책이 강화됐다.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안이 중한 피의자는 얼굴 등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공개 대상이 종전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강간 등 성폭력범으로 한정되던 것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한 자도 추가하기로 했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도 추가됐다.  아동·청소년을 유인, 길들임으로써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하여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성적 영상물·사진 요구-유포협박-만남요구-만남‘ 등 일련의 단계를 처벌한다ㅣ.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도 상향된다. 기존 13세 미만에만 적용되었으나, 미성년자 보호가 충분치 못하다는 논란이 있어 오랫동안 그 기준연령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번 n번방 사건 등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공백이 드러남에 따라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잠입수사도 도입된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이 갈수록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등 폐쇄성과 보안성 때문에 탐지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탐지 및 적발이 용이하도록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하여 수사하는 잠입수사를 디지털 성범죄에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도 마약 수사 등에 활용되고 있는 수사기법으로 우선은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즉시 시행하고, 잠입수사 과정에서의 수사관 보호 및 향후 재판과정에서의 증거능력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찾아보는 수요행위도 범죄라는 경각심 고취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에 대한 형량도 상향된다. 이와 함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벌금형 받은 자는 그간 학교ㆍ어린이집 등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새로이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된다.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에 대해서만 소지죄로 처벌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성인 대상 성범죄물을 소지하는 경우도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죄를 신설, 소지하지 않고 구매만 해도 처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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