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 칼럼]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상표 등록의 필요성
[금요 칼럼]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상표 등록의 필요성
  • 사재훈 변리사
  • 승인 2020.04.24 0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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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가?
사업자등록은 업체의 주민등록과 유사한 것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인 반면, 상표 등록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상표 등록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백종원 대표(더본코리아)
*대한민국 특허청 공식 YouTube 화면 캡처
백종원 대표(더본코리아)

상표 등록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백종원 대표(더본코리아)는 최근 한 방송에서 현재 보유중인 ‘대패 삼겹살(상표 등록 제40-0405102호)’ 상표 등록 지연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오해받은 에피소드를 소개한 바 있으며, 특허청과의 인터뷰에서 “상표 등록은 내 아이의 출생신고와 같은 것이며, 또 다른 재산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상표 등록을 받기 위한 절차는?
상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문자, 도형 등)와 상표를 사용하기 위한 상품을 선택하여야 한다.


만약 본인이 선택한 상표가 타인에 의해 특허청에 먼저 출원되어 있거나 등록되어 있는 경우 상표 등록을 받지 못하므로 선행 상표 검색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키프리스 사이트(http://www.kipris.or.kr/khome/main.jsp)를 이용하면 무료로 검색 가능하다.


상표 선택 후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하면 방식 및 실체 심사, 출원 공고를 거쳐 등록 결정에 의해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 등록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10개월~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창업하는 과정에서 상표 등록을 고려하는 경우 가능한 빠른 시기에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상표 등록의 효력은?
등록료 납부에 의해 상표 등록이 이루어지면 상표권이 발생한다.
상표권이 등록되면 상표권자에게 10년간 권리가 주어지며, 횟수의 제한없이 갱신 등록이 가능하다.
상표권자는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며, 타인에게 사용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만약 제3자가 상표권자의 등록 상표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상 침해죄를 물을 수 있으며, 상표권자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상표 등록이 필수적 요소는 아니지만, 상표의 독점 사용, 제3 자의 모방 상표 사용 방지의 측면에서 뿐 아니라 브랜드 가치로서의 상표권을 고려할 때, 사업의 시작과 함께 상표 등록을 하여 본인의 아이디어 및 재산을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칼럼니스트

 사재훈 변리사 한국경영자문원 콘텐츠파트너

 

 

 

 

 

 

▣ 경력

- 48회 변리사 시험 합격
- 한국경영자문원 콘텐츠파트너
- 특허법인 다나, 특허법인 제나 근무
- 도울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 혜윰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 대한변리사회 정회원
- 에너지기술평가원 지원 사업 평가 위원
-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정부 사업 참여 전략 전문 컨설턴트
-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경영지원 및 기업지원사업을 위한 전문인력
- 중소벤처기업부 R&D 기획지원사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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