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세사업자 및 프리랜서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지급
정부, 영세사업자 및 프리랜서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지급
  • 오석주 기자
  • 승인 2020.04.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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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에 대응하고자 총 286만명·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을 위해 55만명 규모의 공공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는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한다.

.노동부는 또, 지난달 10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한데 이어 이달 말에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항공지상조업 업무를 주되게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소속 근로자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준해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상향, 훈련비 자부담 완화, 생활안정자금 융자 우대 등으로 지원한다.

특히 그동안 유급휴업을 실시한 이후 무급휴직을 해야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기업의 경영상황이 급격하게 어려워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곧바로 무급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도입한다.

대상은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무급휴직 즉시, 일반 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실시했을때로, 최대 3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당장의 인건비가 없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 계획을 신고한 기업은 우선 융자를 받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고, 추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융자를 상환하면 된다.

한편 일자리 지키기에는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노·사가 일정 기간 고용유지를 전제로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임금감소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신설된다.

노동부는 고용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와 일감이 끊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중소기업 무급휴직자 등 약 93만명에게 3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여러 고용안정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영세 자영업자와 지난 달에 발표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휴업 등의 사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매출 또는 소득이 감소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지원과 직업훈련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경제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해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정 등은 신속히 개정하고, 기금·예비비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이번 대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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