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영업비밀 침해 '조기 패소 판결' 전면재검토
ITC,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영업비밀 침해 '조기 패소 판결' 전면재검토
  • 오석주 기자
  • 승인 2020.04.1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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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LG화학
자료사진=LG화학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과 관련, 조기패소 판결을 뒤집고 전면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4일 ITC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2차 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ITC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이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패소’ 판결을 내려 이에 따라 당초 3월 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등의 절차 없이 바로 10월 5일까지 ITC위원회의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만 남았었다.

그러던 것이 17일(현지시간) ITC의 전면 재검토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ITC의 재검토는 통상적인 절차로 알려져 있다. 현재 2010년부터 2018까지 진행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당사자가 요청한 예비결정 재검토는 모두 진행된 바 있으나,  예비결정 결과가 뒤집어진 사례는 없어 최종 결정이 주묵된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와 구제조치, 공탁금 등을 결정해 오는 10월 초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ITC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LG화학은 조기패소 판결 당시 "이번 판결은 ITC가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으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사실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LG화학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29일 LG화학이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 이메일을 통해 이번 소송의 증거가 될 만한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고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8일 LG화학이 내용증명 경고공문을 보낸 직후 3만 4천개 파일 및 메일에 대한 증거인멸 정황이 발각된 바 있다는 것이다.

LG화학은 또한 ITC의 명령에도 불구 ▲포렌식을 해야 할 75개 엑셀시트 중 1개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나머지 74개 엑셀시트는 은밀히 자체 포렌식을 진행한 정황 등 법정 모독행위도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에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판결’을 요청했으며, 조기패소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합의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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