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코로나19 기업 및 근로자 지원제도 총정리
[금요칼럼] 코로나19 기업 및 근로자 지원제도 총정리
  • 장동화 공인노무사
  • 승인 2020.04.1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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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기업 지원과 4대보험 근로자 지원제도 총정리.
근로자도 회사도 보탬이 되는 각종 지원제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세계적인 펜데믹 현상으로 인하여 기업은 생사의 문제가 걸려 있고 소속 종사자는 실직에 몰려 봄날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는 실정이다.

정부와 지자체, 4대보험 각 기관에서는 연속하여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있어 그 변화를 쫒아가기가 벅찬 실정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여러 기관과 블로거들이 나름대로 지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나, 본지에서는 이들 지원제도를 총 망라하여 독자들에게 소개하여 드리고 해당되는 지원제도가 있다면 관련 기관이나 정부, 지자체의 인터넷이나 블러거 사이트로 이동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도 함께 소개한다.

 

◆ 실업자 최근현항

작년 2019년도 말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약 6,000억원 정도였으나 올해  3월에는 실업규여 신규 신청자가 156,000명이 되었고, 3월 지급액도 약 9,000억이 되어 전년말 대비 50%가 증가되었다.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회사지원)

정부(고용노동부)는 지난 사스(2003년)와 메르스(2015년) 사태를 겪으면서 코로나19의 전국적 펜데믹을 예상하고 발빠르게 대응하여 올해 1월부터 소급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완화하여 적용하였고, 3월 16일부터는 여행업, 전세버스, 호텔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하고 몇 차례에 걸쳐 요건을 완화시켜 4월1일부터는 전업종의 지원 금액을 월급여 지급액의 90%까지 확대한 바 있다.

자세한 지원 내역은 고용노동부인터넷 사이트에서 휴업, 휴직(1개월 이상의 휴업), 무급휴직의 제도를 선택하여 참고하면 고용유지지원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다.

실무적으로 고용유지지원(휴업)은 요건 맟추기가 좀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 즉, 매월 휴업율이 기준기간 월평균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20%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휴업에 대한 보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참고할 만한 사항은 고용유지지원(휴업)을 이용할 때에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일과의 일부분을 휴업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다음 주에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고용유지 휴업 또는 휴직 지급액을 100%까지 올리라는 요구도 있다. 단, 현재 90% 지급되어도 1일 지원액 한도가 66,000원이고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은 70,000원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의 경우 월급여가 약 202만원을 초과한다면 1일 한도액을 올리지 않는 한 100%로 지원액 인상도 큰 의미가 없다.

 

◆ 체당금 지원 제도 (근로자 지원)

안타깝게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폐업(체당금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 폐업이 원칙임)한 경우 회사는 대개 무일푼의 처지에 빠지고 월급이나 퇴직금도 못 건지는 근로자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처지의 근로자들의 최소한 생계를 보장하려 체당금(체당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의한 체불임금의 다른 표현) 제도가 있으며, 6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된 회사의 경우 최근 3개월 임금과 최근 3년치의 퇴직금 합하여 약 6개월의 월급여를 보장 받을 수 있다.(일반 체당금)

2020년 1월 1일부터 일반체당금의 총액이 기존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다만, 체당금은 연령에 따라 월지급액의 한도가 있다.

일반 체당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비교적 오랜 기간이 소용된다. 따라서 일반 체당금을 신청하기 전에 소액체당금을 먼저 신청할 수 있으며 2019년 7월부터는 월임금(휴업수당)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을 한도로 하되 그 합계 금액은 1,000만원으로 지원액 한도를 인상하였다.

하지만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체불확인을 받고 법률구조공단 등의 조력을 받아 민사소송에서 체불액을 확정 받아야 하며 이들 서류를 근거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고 차액이 있다면 이후 일반 체당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그 기간이 1개월이상인 것이 보통이다. 경우에 따라 근로자 수가 적고 체불금품 확인인 용이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실상도산인정”을 받아 `일반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다만, 불행하게도 도산등 사실인정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고 요건이 맞으면 국선노무사를 무료로 선임받을 수 있다. 소액체당금은 폐업하지 않은 일반 체불금품에 대하여 사업주를 대상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 대위 청구한다.

 

◆ 4대보험료 감액, 납부유예 (회사, 근로자 지원)

코로나19로 인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하는 경우에는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건강관리공단에서 4대보험의 납부 유예와 감면 제도를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일목요약하게 정리하여 알리고 있다.

부연하자면,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공단에서 소득 수준을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적용하지만 연체금 납부를 연장하거나 연기하기 위하여는 팩스 등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홈페이지나 자체 블로그에서 고용산재보험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 유급 또는 무급 또는 무급 휴가 등 지원

♡고용보험 가족돌봄무급휴가 지원확대(근로자)

노동관련법령에 따라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등을 이유로 가족돌봄 무급휴가를 최대 10일을 한도로 1일 단위 또는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고, 그 중 5일의 무급휴가에 한하여 고용보험에서 일 5만원을 한도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그 수혜일수를 10일로 확대하였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중복지원이나 소급신청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의 발표 내용을 아래 발췌하여 소개한다.
최대 지원금액도 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원(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국민연금 유급 또는 무급 휴가 지원

국민연금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가택 등에서 유급 또는 무급 자가격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소개하였다.

월급을 제대로 받은 경우, 즉 유급으로 자가 격리된 경우에는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회사에게 지원하며, 근로자가 무급으로 격리되었다면 본인의 신청으로 본인의 일당액을 지급하되 최대 13만원/일을 한도로 한다. 

 

◆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일반가정)

정부에서 소득 70% 이하 4인가구 100만원 지급을 추진하다가 총선 선거기간 중 야당으로부터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1인당 50만원 (4인가구 200만원)을 제시한 것을 대부분의 독자는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고무적인 움직임이며 총선에서 압승한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을 기대해 볼만 할 것이다.

 

◆ 서울시-지자체 코로나19 무급휴직 지원금(근로자 지원)

서울시와 마포구 등 지자체에서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생계유지 지원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도 활용해 볼 수 있다. 필자는 마포구청과 마포상공회  상담자문위원으로서 활동 중이므로 지자체 중 마포구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단, 전업종 지원이 아니라 특히 피해가 큰 관광사업, 기술창업기업,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이므로 사전에 회사가 지원 업종에 해당하는지도 알아 보아야 한다.

♡마포구청(사례)
1. 지원대상 : 관내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 무급 휴직자
2. 지원요건 : 2020. 2. 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자
3. 지원내용 :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실근로 일수 기준 1일당 25,000원(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무급휴직 수당 지급 (업체당 1명, 관광사업은 2명)

♡ 서울시 및 마포구청 지원제도 홈페이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서울시가 운영하는 아래 블로그나 마포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경기도 지자체

중앙정부보다 앞서 경기도에서는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인당 10만원 지급하기로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각 산하 지자체에서 경기도 지원 10만원에 추가하여 시군에서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각 지방 지자체에 신청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아래 인터넷 주소나 블로거를 참고하면 된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현금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직불카드로 발급된다.

 

◆ 마치면서

과거 시장중심, 작은 정부를 표방하던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요건이 점차 까다로와지면서 지원 혜택이 줄어들어 정부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던 적이 한동안 있었다.

그러나, 현정부의 중소기업, 영세기업, 저임금 근로자들의 지원제도가 꾸준히 개선되면서 복지가 확대되었고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을 넘게 되면서 이러한 지원제도는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 또는 확대될 것으로 점쳐지므로 근로자나 소상공인은 그나마 위안이 되는 때이다.

필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근로자들이 이러한 유용한 지원제도를 잘 몰라서 단지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현실을 탈피하기를 기대한다, 직원도 회사에서 기업지원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기업지원 제도를 소개하여 일자리안정에 함께 기여하는 지혜를 발휘하면 좋지않나 하는 바램이다.

 


■ 칼럼니스트

 장동화 한국경영자문원 노무자문위원

▣ 경력

- 노무법인새빛 대표 공인노무사

- 마포구청 인사노무 상당역, 생활임금심의위원

- 마포상공회 감사

- 광명시청 일자리위원

- 국선노무사

- 한국불컴퓨터, 넥산티스코리아 CEO 역임

- 케이비스마트텍 대표이사 역임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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