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월부터 5월까지 재난지역등 모든 지역 하위 40~50% 건강보험료 경감
정부, 3월부터 5월까지 재난지역등 모든 지역 하위 40~50% 건강보험료 경감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0.04.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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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보건복지부
자료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한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게 되며,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해 지원받는다.

구체적으로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받는다. 또 이 외 모든 지역 하위 20%까지는 건강보험료의 50%를, 하위 20% 초과부터 40%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30%를 경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으로 특별재난지역 71만명(직장 40만명, 지역 31만명), 그 외 지역 1089만명(직장 665만명, 지역 424만명) 등 총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 간 1인당 평균 9만 1559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4월 15일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경우 경감 조건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되면 자격이 변동된 날의 다음 달부터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일의 다음 달(5월)에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면 경감을 받을 수 있다.

4월 15일에 특별재난지역에서 그 외 지역으로 세대 전체가 전출가면 특별재난지역 경감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만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을 가게 되면 그 외 지역의 경감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경감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하는데,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13일부터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22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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