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류독감 발생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산' 가금·가금류 수입 금지
농림축산식품부, 조류독감 발생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산' 가금·가금류 수입 금지
  • 오한준 기자
  • 승인 2020.04.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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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9일(현지 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H7N3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과 가금육의 수입을 4월 10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생산된 닭고기는 수입된 바 없다.

미국 농무부는 이번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2017년 3월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HPAI(H7N9) 이후 처음 발생한 것으로 최근 노스/사우스캐롤라이나州에서 발생했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고병원성으로 변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5년 미 측의 요청으로 미국산 가금, 가금육 등에 대해 HPAI 지역화를 인정하고 2018년 3월 관련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한 바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 장재홍 검역정책과장은 “올해 들어 HPAI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께 이들 HPAI 발생지역을 여행 시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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