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 칼럼] 행복한 귀농, 성공한 귀농을 꿈꾼다
[금요 칼럼] 행복한 귀농, 성공한 귀농을 꿈꾼다
  • 김용주 귀농강사
  • 승인 2020.04.10 0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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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농·귀촌 339,304가구(귀농 11,961, 귀촌328,343)”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행복한 귀농·귀촌 꿈을 안고 지속적으로 이주를 한다. 통계를 보니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귀촌을 한다. 은퇴자들의 로망, 한 번쯤은 자연환경이 좋은 곳으로 귀농·귀촌을 꿈꾼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법적 정의를 보면 귀농어업인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아닌 사람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동법에서 귀촌의 법적 정의는 “귀촌인”이란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이다.

법적인 정의보다 현실을 알아본다. 귀농(歸/돌아갈 귀, 農 /농사 농)은 영농을 주목적으로 자신의 주된 주거지를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기는 것이다. 생활에 필요한 소득 대부분 은 영농을 통해서 조달한다. 귀농은 환상과 꿈이 아니다. 이민 간다는 각오로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야 성공할 수 있다. 반면 귀촌(歸/돌아갈 귀, 村/마을 촌)은 자연환경이 좋은 농촌에 거주하며 생활에 필요한 소득 대부분을 농업 이외에 부분에서 조달하는 사람으로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귀농과 귀촌에 대한 정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를 보인다. 수도권은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은 많지 않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귀농인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보조사업에도 문제는 많이 있다. 다시 도시로 회귀하는 사람들 때문에 보조금 회수 등 행정절차는 복잡 해진다.

『할 거 없으면 농사나 짓지』라고 예전에는 많이 들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농업은 과학이다. 기술로서 승부하여야 한다. 귀농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성공으로 달려갈 수 있다. 귀촌은 연금소득 등 내가 가진 자금의 여유가 있어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으로 이전하여 텃밭을 가꾸며 휴식을 취하면 된다. 반면, 귀농은 직업을 바꾸는 것으로 귀촌과 많은 차이가 있다.

귀농·귀촌 시 적합한 농지나 대지를 구입해야 하지만 녹록치 않다. 중앙정부에서 귀농에 대한 정책을 펼치면 기획 귀농 업체들이 파고 든다. 다단계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지분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귀농적합 지역으로 소개하고 비싼 값에 토지를 판매하기도 한다. 물론 진입로가 없는 맹지도 소개한다.

 

가평귀촌귀농학교
가평귀촌귀농학교

 

귀농을 하고 싶다면 귀농 업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 발 품을 팔아 지방자치단체(농정, 허가, 농업기술부서)에서 상담도 하고, 성공한 귀농 선배 등 다양한 사람을 만나 정보를 습득하여야 한다. 월 5백만원 고소득 보장이라는 미명 아래, 귀농·귀촌 영농 단지를 조성하여 곤충, 애견, 버섯 재배 등으로 유혹하며 귀농·귀촌의 꿈이 짓밟히는 사례도 있다. 귀농을 결심할 때는 치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누구나 행복한 귀농, 성공한 귀농을 꿈꾸지만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정말 귀농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철저한 준비만이 성공으로 다가갈 수 있다.

다음 [금요 컬럼]에서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 본다.


 

■ 칼럼니스트

김용주 한국경영자문원 콘텐츠 파트너

한국경영자문원 농업정책 자문위원 김용주 가평군청 농업정책팀장

▣ 경력

- 가평군청 농업정책팀장
- 일반행정사
- 귀농강사(귀농귀촌종합센터, 가평귀촌귀농학교 등)
- 네이버블로그(인동초향기)운영 / 농업, 여행, 등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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