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 겪는 자영업자등에게 4대보험 감면 또는 유예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 겪는 자영업자등에게 4대보험 감면 또는 유예
  • 오석주 기자
  • 승인 2020.03.31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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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19(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 보험료가 감면되거나 납부가 유예된다.
전기요금도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 한해, 최대 3개월간 납부 기한을 유예된다.

정부는 31일 코로나19 위기 속에 생계까지 위협받는 국민을 위해 국민연금 등 4대 사회 보험료를 감면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2천588만 명으로 가장 많다. 납입 보험료 하위 20~40%를 대상으로 3개월간 30% 감면하고, 3월분부터 적용되며, 이미 납입했을 경우 4월분 고지서에 합산해 감면된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에 한해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신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하며, 유예 기간 연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고용 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내지 않은 보험료는 6월부터 8월 사이 자동 납부되며 사업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산재보험 역시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대상사업장에 한해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에 대해서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 개정 없이 즉시 추진 할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특례나 복지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운영한다. 320만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157만2천 가구의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하고, 납부하지 않은 요금은 올해 말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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