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틈타 스미싱등 해킹 범죄 급증
코로나19 확산 틈타 스미싱등 해킹 범죄 급증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0.03.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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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발생 이후 두 달간 해킹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원격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기업의 해킹 피해를 막고자 사용자 및 보안관리자가 지켜야할 ‘정보보호 6대 실천 수칙’을 각각 발표해 권고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미싱 문자는 9886건, 랜섬웨어 피해는 이달만 13건 발생했다.

이번 보안권고는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기업·기관의 재택·원격근무와 원격교육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보안위협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코로나19 이슈를 악용해 사용자 계정 탈취와 스마트폰·PC 해킹을 노리는 스미싱 문자가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고, 국내외에서 해킹메일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기관의 약화된 보안관리 체계를 노린 랜섬웨어 공격 피해도 13건이 발생하는 등 민간부문의 보안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재택·원격근무에 이용되는 원격단말의 해킹 등 보안위험이 기업의 랜섬웨어 감염이나 정보유출로 전이되지 않도록 사용자와 보안관리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구분해 6대 실천 수칙을 제정·권고했다.

먼저, 사용자 보안권고 사항에는 ▲개인 PC 보안 최신 업데이트 ▲백신 프로그램 최신화 및 정기검사 ▲가정용 공유기 보안설정(SW 업데이트, 비밀번호 설정) 및 사설 와이파이·공용PC 사용 자제 ▲회사 메일 이용 권장 및 개인 메일 사용주의 ▲불필요한 웹사이트 이용 자제 ▲파일 다운로드 주의(랜섬웨어 감염 주의) 등이 있다.

기업의 보안관리자 권고에는 ▲원격근무시스템(VPN) 사용 권장 ▲재택근무자 대상 보안 지침 마련 및 인식제고 ▲재택근무자의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관리 ▲일정시간 부재 시 네트워크 차단 ▲원격 접속 모니터링 강화 ▲개인정보, 기업정보 등 데이터 보안(랜섬웨어 감염 주의) 등이 포함돼 있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과 기업의 정보보호 수칙 준수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 및 사이버 공격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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