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이 신천지에 분노한 까닭? "신천지, 헌법질서 위배, 비정상적 종교, 반사회적 종교단체"
박원순 시장이 신천지에 분노한 까닭? "신천지, 헌법질서 위배, 비정상적 종교, 반사회적 종교단체"
  • 안기정 기자
  • 승인 2020.03.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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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박원순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 관련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박원순 시장은 26일 있었던 '신천지관련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던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해 민법 제38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해당법인은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청문을 통지했으나 불참하였고, 일체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특히, 이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가 마땅하다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신천지를 강하게 비난했다.
 
박 시장에 따르면,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와 신천지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로 문제의 법인은 대표자가 이만희로 되어있고, 정관에 규정된 법인의 목적과 사업 등이 신천지교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또한, 박 시장은 "신천지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서 "조직적, 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3월 26일 기준, 대한민국 확진자 9,241명 중,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5천명이 넘고,  전체의 55%가 넘는 수치다. 대구, 경북의 경우 약 70%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박 시장의 설명이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이만희 총회장이 지침을 내려 방역에 적극 협조하였다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방역활동과 전수조사에 적극 협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 허위 제출하고, 은폐하며 방역활동에 큰 혼선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그로 인해 지역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화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시민제보로 위장시설을 추가로 찾아내 폐쇄하는 등,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사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신도들에게 역학 조사하는 공무원들의 전화를 아예 받지 말거나,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도록 하는 등 거짓정보를 제공케 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신속한 방역과 예방활동을 방해한 것이므로 심각하게 공익을 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특히, 신천지교를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고 규정했다. 신천지교가 모략전도, 위장포교 등 불법적인 전도활동을 일삼와 왔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언론보도와 법원 판례를 예로 들면서 "신천지교는 철저하게 본인이 신천지임을 숨기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전도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처음에는 성경공부나 문화예술 취미활동을 하자는 식으로 접근한 다음 6~7개월간의 철저한 세뇌 교육과정을 거친 후에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 매우 교묘하고 계획적인 전도활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실체를 전했다.
 
이어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타 종단의 명의나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해 신천지의 실체를 모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포교하는 등 위법 사례들도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에 따르면, 2019년 9월에는 서울시청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속여 젊은이들을 모은 일도 있었다는 것이다.  뒤늦게 신천지교임을 안 피해자가 서울시에 신고한 사례도 있었으며, 또한 언론사나 대학교 등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해 설문조사를 한 사례도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교의 위장 포교와 관련해 서울시는 중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조사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일명 ‘추수꾼’의 존재를 증명하는 다수의 문서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문서에 따르면 ‘특전대’ 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도들이 다른 교회나 절의 신도들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내역을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하고 있었으며, 이 문서를 보면 이방교단, 신흥교단, 타종교 등을 가리지 않았다. 대형교회도 있고 개척교회도 있고 심지어 불교 종단들도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대응단계가 “경계”단계로 격상된 1월 27일자 이만희 총회장의 특별지령에는 특전대 활동을 독려하고 심지어 다른 교단을 정복하자는 목표를 강조한 내용도 있다."며 "전 국민이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순간에 버젓이 일어난 일"이라고 분개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확보한 신천지 신도 명단을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나 이들 특전대가 다른 교회나 사찰의 신도들을 얼마나 많이, 자주 접촉하였는지는 파악할 수가 없었다"면서 "우리 서울시가 파악한 특전대의 명단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이 서류에 근거해 추정해 보면 신천지교는 전국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상적으로 다른 교회나 사찰 등 다양한 종교시설에 침입하여 자신들의 사상을 전파하거나 그 신자들을 빼오는 일을 해 온 것이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박 시장은 "문제는 이들이 침투하고 접촉한 다른 종교.교회의 신도들도 신천지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특전대 명단과 이들이 접촉한 타 종단의 신도 명단은 방역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며 꼭 필요한 정보였고 지금도 중요한 상황이어서 서울시가 이 명단을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제출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시장은 이어  "신천지교는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들을 집중 전도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고 재산을 갈취했다"고 폭로하고 "불안심리 조장, 자유의지 박탈, 가족과의 갈등 유발등 신천지교의 이러한 선교행위는 헌법질서에 위반되고 개인적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아니라 ,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한 법규범과 배치되는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박 시장은 이에 "신천지교는 사람들을 속여서 전도하고, 스스로 신천지 교인임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종교이며, 이는 교주의 지시라면 거짓말마저 합리화되고 당연시되는 비정상적인 종교이자 다른 종교와 종단을 파괴와 정복 대상으로 보고 그 신자와 신도들을 빼가는 종교,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국면에서도 타인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천지예수교의 보호와 교세 확장만이 지상과제인 파렴치하고 반사회적인 종교단체"라고 규정했다.
 
특히, 코로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반사회적 행위로 막대한 피해를 끼친 신천지예수교의 법인은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처럼 공익을 해하는 행위만으로도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덧붙여 해당 법인은 아무런 사업실적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설립당시의 허가조건을 위배한 추가적인 사실도 명확하게 확인되었다며 취소 사유를 명확히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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