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료 경감 4월 1일까지 행정예고..3개월간 지원
복지부, 건강보험료 경감 4월 1일까지 행정예고..3개월간 지원
  • 안기정 기자
  • 승인 2020.03.25 1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 위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국비 2,656억 원)이 지난 17일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총 3조 6,675억 원을 확정했다.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경산·청도·봉화)에 거주하는 하위 50% 전체 직장 및 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의 50%를 3개월 간(3월~5월)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고지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 고지 시 소급하여 지원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국의 835만명이 지원을 받아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41,207원, 그 외 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31,306원의 보험료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가입자 602만명(피부양자 포함), 지역가입자 233만명(세대원 포함)이 대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