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회장, 경영권 '청신호'..법원 '3자연합' 가처분 모두 기각, 한진 "투기세력, 사익위한 것"
조원태 회장, 경영권 '청신호'..법원 '3자연합' 가처분 모두 기각, 한진 "투기세력, 사익위한 것"
  • 안기정 기자
  • 승인 2020.03.24 1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사진=조현태 회장/대한항공 제공
자료사진=조현태 회장/대한항공 제공

 

조원태 한진 회장이 한숨을 돌렸다. 주주총회를 사흘앞둔 24일 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및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이른바 '3자 연합'의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기 때문이다.

3자 연합은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 관련 가처분 소송 2건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반도건설 권홍사 회장의 경영참가 목적 주식 보유 판단과 함께 5일이내 변경보고 의무를 고의나 중과실로 하지 않았다"며 패소처분했다. 이에 따라 반도건설의 지분 3.2%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게 됐다. 8.2% 지분 가운데 5%에 해당하는 의결권만 행사하게 될 뿐이다.

반면, 조원태 회장의 우호지분인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는 지분 3.79%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오는 27일 예정된 한진칼 주총에서 조회장의 경영권 유지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총때 행사가능한 3자연합의 의결권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조원태 회장은 모친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동생인 조현민 한진칼 지분, 델타항공 지분등 우호 지분을 통해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한진칼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24일 장마감 기준 전일대비  15,700원 하락한(-26.93%) 42,600원으로 장을 마쳤다.

한편, 3자연합은 최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의 당기 순손익 적자누적이 대한항공의 경우 1조 7400억원, 한진칼은 총 3500억원이라고 주장하며 경영실패를 알렸다. 이에 대해 한진칼은 항공사는 항공기 기재보유 구조상 당기 순이익이 수익률의 유일한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다며 영업이익의 경우 매년 흑자행진을 기록중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 항공업계는 코로나 19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대한항공도 위기극복을 위해 전 임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항변하고 "이런 중대한 시점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수치만 들이대며 회사를 흔드는 투기세력의 경영권 위협은 한진그룹의 발전이 아닌, 사익을 위한 것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경영등을 지향한다고 밝힌 3자 연합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도건설을 폐쇄적 족벌경영의 대표격이라고 격하하면서 "지개부조 최하위 등급을 받은 조선내화로부터 투자를 받은 KCGI, 땅콩회항을 비롯해 한진그룹 이미지를 훼손한 조현자 전 부사장이 과연 투명경영과 주주가치 제고를 논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반도건설을 겨냥, 권홍사 회장과 아들 권재현 상무는 지주회사인 '반도홀딩스'의 지분 99.67%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주회사가 각 계열사를 소유하는 구조라고 지칭했다. 이어 수익성이 높은 계열사는 권 회장의 부인, 아들, 사위, 차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중심의 족벌 경영체제라고 비판했다.

한진그룹측은 더 나아가 주주연합이 한진그룹 경영일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실제로는 이사회 장악 및 대표이사 선임후, 대표이사 권한으로 조현아 주주연합의 당사자나 직간접적 이해관계자를 미등기 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은 명백한 경영참여이며 경영복귀라고 조목조목 따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