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등 방역조치 어긴 학원, 확진자 발생시 벌금 및 구상권 청구
집합금지 명령등 방역조치 어긴 학원, 확진자 발생시 벌금 및 구상권 청구
  • 안기정 기자
  • 승인 2020.03.2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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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교육부 제공
자료사진=교육부 제공

 

정부가 개학 후 방역의무를 소홀히 해 학교 및 학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교육부는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방안을 24일 발표했다. 확진자 발생시 역학조사결과 등에 따라 학급·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14일간 등교 중지 조치가 내려진다.

학교에는 개학 후 확진·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용 마스크를 비축하고, 이상 징후가 없는 학생을 위한 면마스크도 추가해 다음 달 3일까지 최소 2067만매를 비축할 예정이다.

학원은 출입하는 모든 학생과 강사·직원 등은 마스크를 착용하며, 모든 출입자에 발열 체크와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1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종교시설 등에 대한 한시적 운영제한 조치를 하면서 학원·PC방·노래방도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4일 현재 전북도청과 서울시청, 경기도청 등이 학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 허용 시설’로 지정했고,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한적 허용 시설로 지정되는 학원 등은 4월 5일까지 운영을 자제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을 최소 1~2m 이상 유지하는 등 필수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와 교육청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필수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하는데, 지침을 위반한 곳은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만약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원 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소요된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교육부는 정부 전체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조 기조에 맞춰 이전에 배포된 ‘방역 체크리스트’ 보다 강화된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 ’을 배포해 감염병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원은 비상대책 대응상황으로 업무를 전환하고, 학원 출입 시 ‘사전위생 확인 담당직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증상 신고접수 담당직원’을 지정해 관리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

또 학원 관리자와 유관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의심환자나 확진자 등이 발생할 경우 유관기관과 협조해 즉시 대응해야 한다.

특히 학원에 출입하는 모든 학생 및 강사·직원, 학부모 및 기타 방문인 등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세정 이후 출입 안내를 해야 한다. 아울러 학원에 출입하는 모두 발열 체크를 하고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위생수칙 교육·홍보와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학생간 간격 확보와 휴게실 등 폐쇄 등 감염 예방을 위한 교습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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