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요건 월평균 소득 388만원으로 완화..7월말가지 한시적 운용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요건 월평균 소득 388만원으로 완화..7월말가지 한시적 운용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0.03.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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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월평균 소득 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월평균소득 259만원 이하 노동자에서 388만원 이하 노동자로 완화하고 지원대상을 1만8천명(+5.2천명)으로 확대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年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융자종목당 200~1,25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이다.

이번 코로나19 피해기업의 무급휴업·휴직 조치 등으로 월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감소생계비" 또는 "소액생계비" 융자를, 기업의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한시적(2020.3.9.~7.31.)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융자신청은 근로복지넷을 통해 쉽게 할 수 있다. 신청에 따른 필수서류(예: 진료비 영수증, 의사진단서, 사망진단서 등)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융자 자격 심사 후 3일 이내 융자 결정을 통보한다. 신청인은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즉시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생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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