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분쟁, "보험사 주관적 판단 많아"
보험금 지급 분쟁, "보험사 주관적 판단 많아"
  • 이원섭 기자
  • 승인 2009.12.01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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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비자들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보험금 지급 분쟁을 경험한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부당히 제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접수된 보험 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는 7973건으로 전년 동기(5121건)에 비해 55.7% 증가했다.

이 중 보험금 지급 여부 관련 접수는 12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07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소비자들이 응답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근거로는 보험회사의 판단이 135명(33.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비자 측 진단서 86명(21.5%), 사업자 측 진단서 81명(20.3%)의 순이었다.

소비자들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또 소비자의 고지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한 보험금 지급거부 분쟁에서는, 소비자의 고지의무에 대한 보험모집인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방관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민원기관이나 소송을 통해 279명(69.8%)이 보험금을 받았으며, 이들의 보험금 수령액은 애초 요구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가 136명(48.7%)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금 지급 관련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보험금 지급 심사의 공정성 제고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사업자의 소송제기 금지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지수령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2004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5년간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공제조합과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경험자 400명을 대상으로 올 9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됐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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