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 기관제재..함영주 부회장, 손태승 회장 문책경고, 법정공방 예상
금융위,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 기관제재..함영주 부회장, 손태승 회장 문책경고, 법정공방 예상
  • 배원숙 기자
  • 승인 2020.03.04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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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우리금융지주 제공
손태승 회장/우리금융지주 제공

 

금융위원회는 4일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결과 조치안(기관제재)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과태료 167억8천만원, 우리은행에는 과태료 197억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과태료 255억4천만원, 우리은행에 227억7천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올렸으나 금융위는 이를 일부 감경했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및 ‘과태료 167억 8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증선위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의결했다.

금감원장이 결정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예정이라고 전해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 겸직이던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인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조치를 2~3일 안으로 각 은행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이미 자신에 대한 중징계에 불복입장을 전한 손태승 회장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으로 알려져 있어 금감원과 손 회장 간 법적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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