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마스크 매점 매석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온라인 판매상과 유통업체 52개를 집중 조사한다.
국세청은 3일 자체 현장점검 과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합동단속 결과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매점・매석 및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유통업체 52개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2개 조사팀 조사요원 274명을 전격 투입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25일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개에 조사요원 550명을 파견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 대부분의 제조업체와 1차 유통업체들은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일부 매점 매석 사례가 드러나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보따리상을 통해 마스크를 해외반출한 마스크 수출브로커 조직 및 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현금거래를 유도하여 매출을 탈루한 온라인 판매상과 2020년 1월 이후 마스크 매입이 급증한 2차・3차 중간 도매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의 수법은 수출 브로커 업체로 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보따리상 및 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하고 해외 현지에서 대금 수취하거나,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일방적 주문 취소 또는 일시품절로 허위 표시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금 거래를 조건으로 고가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상이다.
또한, 평소에는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는 업체였으나, 2020년 1월 이후 집중 매입한 후 소규모업체 등에게 무자료로 고가 판매한 업체등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및 탈루 혐의를 조사하는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 그 동안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것이며, 자료 은닉・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마스크 수출 브로커 A씨는 다양한 종류의 산업용 건축자재 등을 유통하는 업체로 종전에는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았으나, 최근(’20.1월~2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약 300만개(약 20억원, 700원/개)에 달하는 보건용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매집한 혐의가 있고.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수량도 거의 확인되지 않아 이미 상당부분 폭리를 취하고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감소한 재고량은 약 5배~6배 높은 가격(3,500원~4,000원)과 현금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해외 보따리상 또는 거래 증빙을 요구하지 않은 소규모 업체들에게 물류창고에서 무자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온라인판매상의 경우, 마스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에 공급을 중단한 후, 생산량의 대부분을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유통업체에 저가(공급가액 300원/개 vs 일반가 750원/개)로 약 350만개를 몰아주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저가로 마스크 물량을 확보할 때마다 자신의 유통업체 온라인 홈페이지나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약 12~15배 부풀려진 가격(3,500원~4,500원/개)으로 판매하면서 대금을 자녀,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마스크 온라인 판매업자 B는 물티슈 등 생활용품을 주로 온라인 몰에서 판매하는 유통업체로 마스크는 거의 취급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를 대량 매입(50만개, 700원/개)해 오픈마켓에 상품등록 한 후 일반 소비자 주문이 접수되면 일방적 주문 취소 또는 품절상태로 표시하여 오픈마켓에 판매 기록을 남기지 않고, 오픈마켓 상의 판매자-구매자 간 Q&A 비밀 댓글을 통해 구매자에게 개별 연락하는 방법으로 매입가의 약 5~7배(3,800원~4,6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하면서 현금 판매로 폭리를 취하고 무자료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마스크 의약외품 도・소매업자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마스크 대량거래 및 현금결제 조건으로 폭리를 취한 도·소매업체 및 활발한 블로그 활동으로 수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로서 의류 온라인 마켓을 영위하던 중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자 마스크를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수취 없이 무자료로 사재기하고, 본인의 온라인 마켓에 긴급 물량 확보로 한정판매(2,000원/개) 한다는 글을 게시 후 즉시 품절시키는 미끼상품으로 팔로워 등 구매자의 이목을 집중시킨 후, 상품 품절에 따른 문의 댓글을 남긴 구매희망자에게 비밀 댓글로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알려주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하여 매출을 탈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