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여권 미소지'등 취지 무색하게 만드는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상향 조정
'분실, 여권 미소지'등 취지 무색하게 만드는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상향 조정
  • 안기정 기자
  • 승인 2020.03.03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승객들의 발열검사를 하고 있는 대한항공/자료사진=대한항공 제공
승객들의 발열검사를 하고 있는 대한항공/자료사진=대한항공 제공

 

앞으로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의 수수료가 상향 조정된다.

외교부는 3일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이 일반여권에 비해 발급 수수료가 낮아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신청되고, 우리 국민의 여권관리 부주의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2019년 9월 19일 여권정책심의위원회(제10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해 긴급여권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긴급여권은 해외 체류 가족이나 친인척의 중대한 사건사고 등 긴급사유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출국공항 등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해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단순 분실, 출국 시 여권 미소지, 여권 유효기간 미확인 등의 경우에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급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2019년 기준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의 긴급여권 발급건수의 88%를 차지할 정도다.

주요 국가의 긴급여권 수수료는 대부분 일반여권 수수료 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긴급여권 수수료를 낮게 책정 시 일반여권에 대한 관리 부주의, 긴급여권 발급 남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여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리 국민의 여권관리 인식을 제고하여 여권 분실률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여권 분실률 감소는 우리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국내 긴급여권 발급 대행기관 확대, △보안성이 강화된 긴급여권 도입 등을 추진하여 대국민 여권서비스 확충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