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은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
[금요칼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은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
  • 김창영 종합손해사정사
  • 승인 2020.03.06 0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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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1월부터 번지기 시작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온 나라가 난리이다. 검사대상과 확진 환자는 하루에 수백 명씩 늘어나고 있고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아 온 국민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하기에 초기에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외부 모임을 자제하고 기본안전수칙(손 씻기, 마스크착용)을 철저히 지켜 하루빨리 코로나바이러스를 물리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특별히 없어 보인다.

이러한 신종감염병증후군이 유행할 경우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분류표에 해당되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다들 궁금할 것이다. 그렇다면 보험약관에 규정된 재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생명보험약관에서는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의 종류에 대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 KCD)상의 S00(머리의 손상)∼Y84(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감염병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특정전염병에 대해서는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단서조항을 보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의 재해와 재해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각 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이와 같이 생명보험약관상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감염병, 즉 제1군감염병을 재해의 종류에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을 말하고, 여기에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이 포함된다.

한편 올해 01월 01일부터는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하고, 여기에는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톨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동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가 포함된다. 여기에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도 포함된다. 

이번 개정 법률에는 기존 법률에 규정한 것보다 더 많은 감염병이 제1급감염병에 포함되어 재해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다. 따라서 이번에 발생한 신종코로나감염증도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신종코로나감염증에 대해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경우 재해로 인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약관에 규정된 단서조항에 의해 올해 01월 01일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에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든 그 전에 이미 보험가입이 되어있었든 간에 관계없이 위 개정 법률에 규정된 제1급감염병에 해당되면 재해로 인정되어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 전염병전문가인 최강석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160만 여개의 바이러스 중에서 우리 과학계에서 현재까지 발견한 것은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 인류는 수많은 바이러스에 의해 공격을 받을 것이 예상되고, 언제 어디서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가 나타날지 모른다. 그때마다 새로이 출현하는 바이러스에 대해 아무런 희생 없이 백신을 개발하거나 치료약을 개발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새로이 나타나는 신종감염병증후군이 보험보상에서 재해의 대상이 되느냐의 여부를 떠나 그러한 바이러스들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설령 출현하더라도 신속하게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길은 우리 스스로 평상시에도 기본안전수칙을 생활화하여 습관화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하겠다.

   


■ 칼럼니스트

      김창영 한국경영자문원 자문위원

▣ 경력
- 종합손해사정사
- 한국경영자문원 손해사정부문 자문위원
- 가나손해사정법인 부대표
- 목원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손해사정사회 종신회원
- 한국손해사정학회 종신회원
- 한국손해사정사회 이사 역임
- 독립손해사정사협회 부회장 역임
- 독립손해사정사협회 서울지회장 역임

▣저서
- 손해사정사 시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재물손해사정사 2차 시험 수험서
- 신체손해사정사 1차 시험 수험서
- 신체손해사정사 2차 시험 수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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