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 기업 사업보고서 및 정기주총등 행정제재 안한다
코로나19 영향, 기업 사업보고서 및 정기주총등 행정제재 안한다
  • 배원숙 기자
  • 승인 2020.02.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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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26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이번 정기주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부 기업들이 중국 종속회사 결산 및 외부감사 지연 등으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작성 및 기한내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상법・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법정기한 10일 경과시)의 위험도 존재한다.

현재 이러한 문제는 중국에 종속회사를 두고 있는 일부 회사의 문제로 파악되고 있으나, 중국 소재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회사의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현행 회사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 재무제표(연결 4주전)를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반시 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 전까지 회사 등에 제출해야 하며, 위반시 감사업무 제한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올해는 ’20.3.30.)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며, 위반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문제점을 감안, 코로나19로 인한 외부감사 지연이라는 불가피한 외부사정에 의한 것임을 고려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회사 또는 감사인은 재무제표(연결 포함)・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의 지연제출 우려가 있는 경우 금감원 또는 한공회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요건으로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회사의 결산일이 2019년 12월 31일이고, 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동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2019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에 국한한다.

또한,  감사인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2019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및 위 요건등에 준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심사기관이 거래소와 협조하여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며,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하여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상장회사가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대상에 해당하며, 관리종목 지정 후 10일 경과시 상장폐지될 수 있으므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3월중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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