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추락 사고, 노조 "다단계 하도급 참사"
현대중공업 추락 사고, 노조 "다단계 하도급 참사"
  • 안기정 기자
  • 승인 2020.02.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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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2월 2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현대중공업 고 김태균 노동자 사망사고 규탄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금속노조가 2월 2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지난 22일 발생한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전국금속노조와 현재중공업지부는 다단계 하도급 참사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24일 "현대중공업 2야드 동편 PE장 풍력발전소 인근 LNG선 탱크 내 트러스 작업장(작업용 발판 구조물 제작)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하청 노동자 김 모씨가 추락해 사망했다."면서 "당시 재해 노동자는 3인 1조로 트러스 7단(21미터 높이)에서 합판조립 작업을 진행하다가 고정되지 않은 합판을 밟으면서 트러스 2단 바닥으로 추락했다. "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작업 현장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그물망은 커녕 고소 작업 시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소한의 보호구인 생명선을 걸 안전대조차 부실하게 설치돼 있었다는 주장이다.

개구부로 추락할 위험을 방지할 안전조치도 없었고, 작업을 관리하는 관리감독자도 미배치된 상황이었다는 것. 위험천만하게 방치된 현장에서 일하다 언제든지 중대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트러스는 배 내부에서 작업하기 위한 작업용 발판 구조물로 노조는 현대중공업이 트러스를 조립하고 해체하는 작업 전체를 외주화했다고 전하고 "30여 명의 노동자가 단 11일 만에 대형 트러스를 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로인해 "하청업체와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 물량팀으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은 작업 기일을 맞추기 위해 짧은 기한에 쫓겨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고, 무리하게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참사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현대중공업 원청과 하청업체 사업주 누구도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원청인 현대중공업은 고소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현장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허가서를 발부했고,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결국, 이같은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완전히 무너진 현장에서 무리하게 진행된 작업은 또다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참사로 반복되어 돌아오고 말았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사망사고의 원인을 두고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무한한 욕심이 위험을 외주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 다단계 재하도급으로 전가되는 노동자들의 안전은 무시되고 있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부실한 대응체계를 꼬집으면서 "유사한 이유로 산업재해가 무한 반복되고 있는데도 현대중공업 사업주의 불법을 바로잡을 의지 없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 울산지청은 또 다른 노동자를 죽음으로 방기하는 살인의 공범"이라고 했다.

한편, 노조는 25일 "울산지방검찰청(아래 울산지검)이 일하다 추락해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강제 부검을 시도하는 비상식적이고 패륜적인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며 "사인이 너무나 명백한 산재 사망인데다 유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납득 할 수 없는 이유로 부검을 강행하겠다며 산재 사망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검찰과 경찰은 故김태균 노동자를 죽인 현대중공업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고, 유족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강제 부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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